HRHRHR 2022.03.15 09:40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기때문에 생산직에 계신분들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빈번합니다.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준수하고 있으나 간혹 주12시간이 초과되는경우 차주에 대체휴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초과될수도 있으나 차주에 대체휴무를 주기때문에 차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1)

 2주전체로 봤을때는 괜찮은데 일단 한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했기때문에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해결방안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질문2)

주말근무시 주말근무수당과 야간근로 수당 계산

예) 13시~4시(총14시) 근무시 수당계산

   (총근무시간14시간으로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부여로 철야시간대에 휴게시간 1.5시간부여)

 13시~22시(9시간) → 10,000 * 9 시간 * 1.5 = 135,000

 22시~4시(6시간) → 10,000 * 4.5 시간 * 2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해결방안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주말근무가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휴일근로라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여야 하고 야간근로까지 겹친다면 별도로 야간가산 50%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4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2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2022.09.21 348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47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49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06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1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35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93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2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579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27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335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78
»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18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28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58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7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