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주인 2021.05.28 16:33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려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주6일 근무자를 채용하게 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연봉을 6천(월급여 5백)으로 계약했고

월화수목금토 근무(1일8시간) 일요일 휴무 로 계약하려는데

그렇다면 급여 세부내역을 어떻게 책정 하면 되는걸까요?

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니, 이분 같은 경우 주 48시간 근무면 8시간이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구요

기본급 금액

연장수당 금액 이 각각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월급제를 택하신다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8*4.34주*1.5를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의 급여를 261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급이므로 시급*209가 기본급, 시급*52.08시간이 한 달간 연장근로수당이 될 것 입니다. 기본급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04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4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99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0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7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7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8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66
»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1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0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