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1.07.13 12:31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 연장 수당 계산방법 문의

1.연봉제 근로자는 연봉에 12로 나눈 금액이 기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나누기 209시간으로 시급

  시급금액 * 연장 시간 * 1.5 계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수당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2.시급제는 매년 발표하는 시급에 각종수당을 나열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시급(개인별로 차등) * 연장시간 * 1.5 으로 연장 수당을 지급  하면 문제가 없나요.

3.3개월 마다 수당 항목이 변경시 이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속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면 향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시급제는 실제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임금지급주기별로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 발생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각종수당을 나열하여 지급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수당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징표를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04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4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99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7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7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7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8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66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9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1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0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