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건설 2021.09.01 15:52

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위 법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04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49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4
근로시간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2021.09.27 1099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0
»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7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서.... 2 2021.08.27 367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8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71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91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14
근로시간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2021.05.06 20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장근로 관련 1 2021.04.17 3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