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5335 2016.05.11 21:09

요양시설에서 근무중이고 근무형태는 주단위로 순환됩니다.

1주는 7시간근무, 1시간 휴게/ 1주는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의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주 평균 6.5시간을 근무하는데 주6일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주평균 40시간이 안된다고하고, 주휴수당은 지급이 된다고하고, 연차수당도 한달만근시 휴가를 안갈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주6일근무인데 주40시간이 넘지않는다고해서 토요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에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급받은 근로계약서에 월소정근로시간은 207시간으로 나와있고 나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 월급여는 122만원인데 부족한것같은 느낌이 많이드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어떻게 지급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무시간 기준 한주는 6시간씩 6일, 다른 한주는 7시간씩 6일 근무를 한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주휴일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귀하의 경우 6.5시간으로 주휴일수당을 계산하지만 근로계약시 8시간 기준으로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용한다면 주당 39시간이 되며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떄문에 소정근로 범위내에서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7시간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39시간 + 8시간) * 365 /7/12 = 204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204시간 * 6030원 = 1,231,48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ank5335 2016.05.12 21:3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런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론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저희 시설의 다른 직원분들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회사에 섣불리 물어보기가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숙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40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2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5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691
»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66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2011.01.27 686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387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18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19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70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0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5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