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09.07.30 17:31

회사규모:50인 이상
노동조합 유
회사 소재지 : 서울
주5일근무

저희 회사는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기본급×1.84/184×시간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5일 근무 전후가 동일함)

여기서 184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회사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또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통상임금×1.5/209×시간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209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은 봉급기준액×1.5/226×시간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226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나누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뿐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아닙니다.
     연장할증율을 1.84로 정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한다면 법정할증률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방합니다.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한주 40시간을 유급처리할 때에는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2020.09.07 2840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2
근로시간 12시간 맞교대자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1 2010.06.03 12625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5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691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66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2011.01.27 686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387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2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20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70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0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0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5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