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894 2010.06.03 16:05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우리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한국노총과 노동OK상담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합건설회사의 사옥을 관리하는 경비직원(잡부)으로 2009년 2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없이 월 738,461원을 고정급(통상임금)으로 받고(교통비, 식대, 법정 제수당 등 일체 없음)07:00~ 19:00(주간)과, 19:00~익일 07:00(아간)까지 1일 12시간씩(주당 132시간~160)주야간 고정 맞교대로 1년 365일 주휴나 추석, 설 등의 명절에도 일체의  쉬는 날 없이 년중무휴로 근무를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않은 사업장임이 금년 2월 18일 주간근무자의 해고로 3월 4일 노동부에 "금품청산진정"을 함으로서 밝혀졌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만일 주40시간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주84시간의 근무를 하게 했다면 초과 근무한 44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40시간 초과 이후에 맞는 휴일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함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1일 12시간씩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6시간을 근로하고, 목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부터 금요일 12시간, 토요일 12시간, 일요일까지 까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44시간에 관하여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면 연장근로의 가산시간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은지요?

 

2010년 4월 주간근무자


2010년 4월 야간근무자

월일

요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유급

휴일

총근로

시간

         비   고

1

12

8/2

 

16

 

2

12

12/2

 

18

 

3

12

12

 

24

휴일근로가산/무급

4

12

12

8

32

휴일근로가산/주휴

5

12

4/2

 

14

 

6

12

4/2

 

14

 

7

12

4/2

 

14

 

8

12

8/2

 

16

 

9

12

12/2

 

18

 

10

12

12

 

24

무급휴일

11

12

12

8

32

주휴일

12

12

4/2

 

14

 

13

12

4/2

 

14

 

14

12

4/2

 

14

 

 

 

또한 인간 이하의 노예취급을 하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미달), 동 제11조(최저임금고지의무위반), 동 제25조(임금에관한사항보고의무위반)등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업규칙의 비치,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제7조(강제근로금지), 제8조(폭행금지/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행위),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제43조(임금체불/지급기일을 멋대로 함(대법 85.1 0.8. 85도1566),  제50조(근로시간위반), 동 53조(연장근로제한위반), 동 54조(휴게시간 미부여), 동제55조(주휴일미부여), 동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미지급), 제60조(연차유급휴가미부여 등의 위반은 물론,  그동안 직원들에게는 연, 월차휴가를 부여하면서 저에게는 연, 월차휴가는커녕 주휴마저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갈음하는 수당으로의 대체지급도 없었으며, 강제근로가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자가 없는 날(휴무 또는 퇴직으로 공석)이 숱하게 많이 있었음(70여일)에도 단 한번도 규정된 퇴근시간에 맞추어 교대를 해준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서울 강남지청)의 이행지시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미동도하지않고 있으니 "청산금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런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여 밝은 내일을 맞이합시다.



 

월일

요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유급

휴일

총근로

시간

         비   고

1

12

8/2

8/2

 

20

 

2

12

12/2

8/2

 

22

 

3

12

12

8/2

 

28

휴일근로가산/무급

4

12

12

8/2

8

36

휴일근로가산/주휴

5

12

4/2

8/2

 

18

 

6

12

4/2

8/2

 

18

 

7

12

4/2

8/2

 

18

 

8

12

8/2

8/2

 

20

 

9

12

12/2

8/2

 

22

 

10

12

12

8/2

 

28

무급휴일

11

12

12

8/2

8

36

주휴일

12

12

4/2

8/2

 

18

 

13

12

4/2

8/2

 

18

 

14

12

4/2

8/2

 

1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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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면,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이 경우, 1일 12시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고 추가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므로 매일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매일마다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와별도로 근로한 주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별개로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휴일근로중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2. 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있음에도 회사가 미지급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근로자는 이와별도로 민사상 재판절차를 거쳐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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