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맘 2011.01.27 09:44

노동 ok를 통해서 좋은 정보 잘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20인 이하 기업이며, 일주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당 계산시에 209시간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2)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수당이 5,000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12시간 근무시=> (8시간*5,000) + (4시간*2,500) = 50,0000 (월급여외 추가수당지급)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경우 =>12시간 근무시 => (8시간*5,000) + (8시간*5,000) + (4시간*2,500) = 90,000 (월급여외 추가 수당지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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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사업장으로서 평일 5일(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209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시간 = 평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8시간

    1월평균 주의 수 =  4.345주 = 7일/12월/365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 시간당 통상임금이 5,000원인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12시간 근무, 일요일(유급주휴일) 12시간근무인 경우 월급여액외 추가지급되어야할 임금(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휴무일(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25%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2시간 * 5000원 * 100% = 60,00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25%) + (8시간*5000원*50%) = 5,000원 + 20,000원 = 25,000원

    총합계액 : 85,000원  (월급여액외 추가지급액)

     

    2) 무급휴무일(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50%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2시간 * 5000원 * 100% = 60,00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  12시간 * 5000원 * 50% = 30,000원

    총합계액 : 90,000원  (월급여액외 추가지급액)

     

    3) 유급주휴일(일요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2시간 * 5000원 * 100% = 60,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2시간 * 5000원 * 50% = 30,000원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4시간 * 5000원 * 50% = 10,000원

    총합계액 = 100,000원  (월급여액외 추가지급액)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7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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