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단감직인데 24시간 근무후 연장근로를 오후5시까지 하였으나 오후6시까지하지 않았다고 밥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6시까지 남은 사람은 지급을 하구요.
밥값을 주지 않은것이 위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단직인데 연장근로에 보호대 없는 그라인더및 무자격자가 산소용접사용을 하면 위법한지도 궁금합니다
3교대 단감직인데 24시간 근무후 연장근로를 오후5시까지 하였으나 오후6시까지하지 않았다고 밥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6시까지 남은 사람은 지급을 하구요.
밥값을 주지 않은것이 위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단직인데 연장근로에 보호대 없는 그라인더및 무자격자가 산소용접사용을 하면 위법한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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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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