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7512 2016.03.24 20:03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의 근무조건은

 - 근무요일 : 월~금

 - 근무시간 : 08:30 ~ 17:30

 - 급여 : 일급 7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무는 물류창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되어있구요.

지원을 하고 근무시작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 일당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길래

7만원으로 적으려 하니 그냥 공란으로 놔두라고 하여 그냥 놔두었고

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 및 퇴직금 등은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라고 되어있길래 고치려고하니

그냥 놔두라고 하여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한달에 일한 날만 7만원씩 계산이 되고(개인사유로 쉰 날은 일당 지급 안됨)

가끔 17:30 이후에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연장 및 토요일근무시에도 시간당 8,750원(8시간/70,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임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경우

1.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시에는 시간당 8,750원이 아니라 8,750원의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2. 가끔 22:00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22:00 이후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방식은 다른 것인지

3. 연장근무시간 계산시 식사시간 30분 적용하여 18:00부터 연장근무시간 적용이 적당한 것인지

4.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지 않는지

5.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간의 연장근로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귀하의 시급은 7만원×5일=350,000원의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40시간이 아닌 주휴를 포함하여 48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7,291원이 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고지한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한바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 8,750원으로 산정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휴수당의 포함을 전제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급에 주휴수당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해 볼여지가 있습니다.

    3.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근무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되며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겠지요.

    4.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통상임금은 귀하의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일급 7만원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8,750원이 됩니다.

    6.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밤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했으며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4시간×8,750원×1.5배=52,500원의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추가적으로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오후 11시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8,750원×1.5배+1시간의 야간근로×8,750원×0.5배]=7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8.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포함됩니다.
    https://www.faceb
    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49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5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06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2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9
»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691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6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51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4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38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07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8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의 질문 1 2009.08.13 2465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5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5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근로시간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2011.01.10 236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