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항항 2012.04.04 11:52

안녕하세요

올해 32세된 남성 입니다.

문의드리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과도한 연장 근로 때문입니다.

09:00 ~ 18:00 주5일제 사업장 입니다.

월 최소 60시간, 특히나 03월 지난달은 150시간을 연장 근로를 했습니다.

일단 연봉계약직이고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고용 형태 입니다.

계약서에 매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하고 이 금액은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의 근거는 매월 작성하여 본사로 발송하는 EXCEL FILE이 있구요

정확한 지급 내역은 알수 없지만 시간외 수당 또한 월임금 지급일자에 지급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간외 근로 덕분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2년간 업무조정및 인원 추가를 요청을 하였으나

2년동안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런 연장 근로 형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위법한 사항이라면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한 문제로 회사에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 퇴사 될것 같아 두렵습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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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거나 업무의 형태가 아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할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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