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5.10.16 13:55

안녕하세요

주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1. 급여체계 : 포괄연봉제(법정 수당 사전책정 정액 지급)

2. 포괄연봉제

   1) 연장근로 시간    월 40시간 책정

   2) 무급휴일근로 시간  월 16시간 책정

   3) 야간근로시간  월 4시간 책정


3. 현행법에서 주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 연간 연장총근로시간  624시간 = 1년 주 52주 * 주 12시간

   2) 상기사례 연장총근로시간   720시간  = (40+16+4)*12개월


[질의]

1. 근로자와 합의한 연장근로 초과 근로는 적법한가요?

2. 초과근로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

3. 포괄연봉제 합의시기가 주40시간 시행시기로 +3년까지는 주12시간+추가 3시간(합의부문) = 주당 15시간을 반영한

    포괄연봉제입니다. 만약 주당12시간으로 할수 밖에 없다면  포괄연봉제에서 초과되는 연장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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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4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월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주당 약 9.2시간이 됩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초과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무급휴일근로의 경우, 토요일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토요일근로와 주휴일인 일요일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절차를 통해 법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주말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주말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제기와 중복가산등의 임금청구 이익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주장하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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