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12322 2023.05.24 18:09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하고 급여를 처음 받았는데 전 회사에서도 포괄임금제라 고정연장수당이 있었거든요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그런데 현 회사는 별도 수당은 없어서 근로계약서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함에 대하여 합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별도의 야근이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별도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포괄임금제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4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0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2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25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3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60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04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1.12.21 51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6
근로시간 포괄연봉제 근로시간 산정 문의 2019.01.22 8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