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6월6일 :근무X , 6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연장근로 2시간씩 하였고, 6월11일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 4일간 연장근로에 대한 8시간을 0.5를 더 계산해주고 , 토요일은 평일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6월6일 :근무X , 6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연장근로 2시간씩 하였고, 6월11일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 4일간 연장근로에 대한 8시간을 0.5를 더 계산해주고 , 토요일은 평일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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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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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8시간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주에 휴가나 휴일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