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ibien 2023.01.12 12:31

현재 월급제 근로계약으로 주52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월,화,목,금->2시간 연장근무

토 ->4시간 근무

인것으로 기본급이 지급되며

토요일 4시간 이후 및 일요일/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실근무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일에 기본으로 설정되어있는 연장근무시간 이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사 당시 및 입사 후에 관리부서로부터 수차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모르는 상태이고 타직원 역시 마찬가지인것으로 인지하였으나

최근 일부 직원의 평일 잔업 인정 된 것을 보고 관리부서에 재차 문의하였더니

평일 역시 기본 연장근로시간 이후의 근무도 수당이 인정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리부서의 실책으로 인하여 지난 1년 이상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바,

미지급 된 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근무시간 기록은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으나

평일 잔업이 인정안되는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근무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본인 이름으로 보낸 메일 송부기록이나 본인 전용 장비 작동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근거로 미지급 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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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명시하고 잇으므로 사유발생일, 즉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요건이기 때문에 자발적 연장근로는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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