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12322 2023.05.24 18:09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직을 하고 급여를 처음 받았는데 전 회사에서도 포괄임금제라 고정연장수당이 있었거든요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그런데 현 회사는 별도 수당은 없어서 근로계약서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함에 대하여 합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별도의 야근이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별도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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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포괄임금제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적법한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귀하의 연장근로 시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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