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10월 입사하여 2023년 5월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의 동의없이 2022년 7월에 같은대표의 다른법인으로 소속이 옮겨졌습니다.

 

대표는 각각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않기때문에 퇴직금지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옮기기전의회사A,옮긴후의회사B

 

B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무함

입사초기 거의모든직원에 A회사소속이었다가 같이 변경됨

변경하는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사일방적으로 옮김

근무할때도 B의 회사직원처럼 모든 업무진행

영업팀인데 중간에 영업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업무가 다르다며 각각 다른소속이고 둘다 1년이 안되었다고 퇴직금 줄수없다고함.  옮길때 왜 동의 안받았냐고 하니 짜를거 그냥 써줬다고 함.

하지만 B회사로 소속이 옮겨지기전부터 B회사업무시작

B회사 옮기고 나서도 A회사일부업무지속

B회사 회의때도 A회사업무지시
근무장소는 입사때부터 B회사에서 근무

 

주말출장근무가 많았고 계산해보니 200시간이 넘습니다.

급여는 세전 200만원

영업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구두로 주기로 했지만

실적이 올라오자 인센티브를 줄수없다고 하여

퇴사함

 

이럴경우 퇴직금을 진짜 못받는지 주말근무에대한

추가수당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일을하면 평일에 하루쉬게해줬지만

그마저도 못쉴때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쓰지 않고 있다가 2022년 중순경 썼는데

B회사의 근로계약서이고 입사일은 제가 2021년 10월 6일 적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만 있고 주5일근무가 없네요 ㅠㅠ

 

겁나고 죽을듯이 열심히 일한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내고 왔는데 잠도 안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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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57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를 근로계약관계에 적용하면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한 이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를 다른 사업장에 근로제공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A사업장에 근로계약 후 귀하에게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케 한 행위는 민법 제 657조가 정한 권리의무의 전속성 조항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보면 귀하가 근로제공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며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등의 독립 없이 통일적으로 운영된다면 상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다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하며 해당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다른 B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입사한 2021.10. 이후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말 출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시간을 정리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의 경우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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