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2017.10.12 13:25

이번달 퇴직 예정자 입니다.

연장근로를 5월/6월에 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신청 및 수당 지급이 7/8/9월에 되었습니다.

현재 10월에 퇴직하려 하고 있는데 인사부에서 연장근로 수당은 발생일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번 퇴직금 정산에서 포함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퇴직 3개월 전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포함) 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일이 3개월 전 이므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요? 

퇴직일이 며칠 남지 않아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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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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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3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6월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7/8/9월에 지급받았다면 이는 지급일이 변경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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