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신입사원1 2022.07.11 13:55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6월6일 :근무X  , 6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연장근로 2시간씩 하였고, 6월11일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 4일간 연장근로에 대한 8시간을 0.5를 더 계산해주고 , 토요일은   평일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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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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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8시간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주에 휴가나 휴일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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