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호링 2017.06.21 00:03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9:00~19:00 까지 일하고 있는 시급제 알바생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이며, 점심시간도 시급계산으로 인정해주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루에 (총 10시간, 실근무시간 9시간) 64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하루에 10시간 주5일 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밖에 인정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6470*8=51740원이 맞나요?

2. 저같은 경우 실근무시간이 9시간입니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 최대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연장근무수당은 시급*1.5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시급*1.5배인 9705원을 받는게 맞나요?

3. 만약 주 5일중 3일이 휴무일이고 이틀만 출근한경우 일주일중 20시간만 일한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주휴수당이 깎이진 않는가요? 5일중 하루 또는 이틀정도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깎이지 않나요?

4. 만약 제가 1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 시급계산 해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이 옳은 것이며 제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회사구인에는 10시간 근무라고 되어있었고 점심시간 포함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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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은 18시간이며 귀하의 근로시간중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그렇습니다. 1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6,470원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휴무가 사업주 귀책에 따라 시행된 경우라면 2일만 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4. 그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어떻게 근로시간을 설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없이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면 18시간을 초과하여 실근로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유급처리 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야 할 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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