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룽 2017.11.17 09:46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시간이 한달에 300시간 가까이 되고, 그 중 주말근무가 70시간 이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주말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말에 일한거는 24시간만 쳐준다고 해서 24만원에 식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와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증빙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료는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근무계획서 및 결과서 한글표 + 주말수당받은 통장내역 + 주말식비받은 통장내역

2. 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지문을 찍는 동영상(얼굴안나옴, 증거 모을 생각으로 한달전부터 하고있음)

3. 야근하고 택시탄 영수증 + 회사에서 영수증만큼 지급한 통장내역

4. 부모님께 언제 퇴근하는지 말한 카톡

5. 회사근처 일정한 곳에서 사용한 카카오톡택시 사용내역

이것들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근거를 확보하신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과 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임금내역(통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신 뒤 전체 매월 근로시간과 임금이 일치하는지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지급해야할 임금과 미지급된 차액을 정리하시고,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을 받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86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4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05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4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28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9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9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38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3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0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13
»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2
근로계약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2017.04.12 586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