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2022.02.04 12:47

지방 시설관리직입니다. 감단직은 아니고요.

휴양림쪽 숙박시설에서 관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남자 직원 3명이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24시간), 휴무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간 당직 휴무로 한 달 풀로 근무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조례상 대체 휴무를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고, 따로 당직대체휴무말고는 휴무일도안주고, 휴일 근무수당도 안나옵니다.

당직서서 다른 주간 근무자에 비해 월 근무시간이 120시간정도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때는 주간 근무자(주6일) 보다

월급이(당직비 포함)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쪽에서도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데 따로 휴일을 받거나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당직이라고 명시되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당직비 6만원이 전부인데, 저희가 당직시간에 하는 일은 낮에 하는

업무의 연장선이고, 수시로 고개님 요청에 따라 출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화 또한 상시 착신상태로 항상 출동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당직이 아닌 연장수당을 지급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악하자면 당직후 주어지는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제공되는 게 합법한건지와 당직 때 하는 업무가 낮에 하는

업무의 연장인데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같은 회사 다른 시설 당직은 당직대체휴무를 근무로 인정해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0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당비 형태로 교대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당직 근로에 대해 저녁 6시 이후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실제 해당 당직근로시간중 6시 이후 시간이 통상의 근로에 비해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낮아 통상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를 통상 근로와 비교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는 통상근로와 달리 취급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이 당직비등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병원 간호사가 야간 당직을 하면 수행하는 업무는 통상 근로의 연장이라 봅니다. 그러나 사무직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야간에 입출입자를 통제하는 수준의 당직 업무는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업무가 주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업무와 내용과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나,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업무의 강도가 주간의 것에 비해 적은 경우,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로시간에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등이라면 당직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만큼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 식사와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85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4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051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47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27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9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9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38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3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0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13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0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2
근로계약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2017.04.12 586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