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ic 2019.12.18 23: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로 저희 병원은 주 1회 야간진료가 있습니다.

야간진료의 경우 진료를 진행하여 수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하여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간진료 시간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만 가끔 환자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이 존재하지 않아 야간진료 시간에 진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저희는 신환이 내원하거나, no-show 환자를 기다리는 등 야간진료 시간까지 모두 자리를 지키며 대기하고 있으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위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로 저희 병원은 토요일에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급, 진료수당, 전공의수당, 정액급식비,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은 명시되어있으나 휴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진료수당 같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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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의미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두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6다41990)


    2) 귀하의 사업장 규정과 같이 해당 환자의 수납여부에 따라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지급을 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취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을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무효에 해당하며 수납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실제 근로제공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용자에게 야간진료 업무대기등에 대해 급여 지급을 요구하시고, 관련 규정(수납여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가능)의 개정을 요구하시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행정해석등을 의뢰하여 판단을 구해보자 설득하시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규정의 위법을 들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임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기본급과 전공의 수당, 진료수당 및 상여금 월할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진료수당이나 전공의수당, 혹은 연장금무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말씀드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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