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free 2023.10.05 09:31

현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및 대체휴가(시간)으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부여받은 대체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것(예를 들어 오늘 1시간 써서 17시퇴근, 내일 2시간 써서 16시 퇴근)을 회사에서 막을 권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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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대신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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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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