쫀쫀 2020.01.20 14:27

기본급 2,276,010 / 연장수당 392,040(연장수당은 야근, 잔업에 상관없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 식대 150,000

지급총액 2,818,050 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연장수당과 식대는 기타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기본급에 포함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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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20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2)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항목 중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11) ;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12) 등 참조).

    4)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항목의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5) 당연히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나, 설사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액 모두 지급 근거를 근로계약(구두상 근로계약 포함)이나 취업규칙등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봐야 합니다.
    식대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6)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식대와 고정연장수당 모두를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에서 기본급에 넣던, 기타수당에 넣던 평균임금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무곳에나 산입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쫀쫀 2020.01.20 16: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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