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20.02.13 16:12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3명이서 A(주간근무), B(야간근무), C(휴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가고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시 ~ 18시 (휴게시간2시간) / 야간근무는 18시 ~ 08시 (휴게시간4시간) 이렇게 되어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2시간, 야간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5시간이 나옵니다.

매달 고정된 휴무는 10개이고 나머지 주간,야간 근무는 1달에 10개 혹은 11개씩 하게됩니다.

매달마다 일수가 다르다보니 1년으로 평균을 잡아 계산하면

1명당  휴무는 120개  / 주간은 122.5개 / 야간은 122.5개 이정도로 근무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하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4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주간 근로 1일 8시간*365/12/3= 81시간.

    4) 야간 근로 1일 10시간*365/12/3=101.3 시간.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6) 야간 근로시 야간 1일 5시간*365/12/3*0.5배=25.34시간.

    7) 주휴- 월 35시간.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근로에 따른 유급시간 182.3시간+연장가산 10.1시간+ 야간가산 25.34시간+주휴 35시간등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시간은 252.74 시간이 됩니다.
    2020.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252.74*8590원=2,171,036원 이상이 월급여액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weqwrr234 2020.02.15 10:35작성
    그리고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연장 근로시 0.5배가 아니라 1.5배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wweqwrr234 2020.02.15 09: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주휴시간이 37.3시간정도 나오는데 35시간은 어떻게 계산된거일까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29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49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22
»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16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1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8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04
임금·퇴직금 격주 토요일 근무에 하루30분 추가근무시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을... 2019.01.18 2178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03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3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