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슬복슬 2024.04.04 16:06

일급제로 산업현장에서 6개월차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임금 관련 해서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일급 14 만원/ 일수 계산해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음.
4대보험 가입 유 / 1일 근무시간 8시간 / 주 6일 근무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된상태에서 질문을 하다보니 다소 무슨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안되시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무일수 계산하여 매월 임금 지급할 때,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따로 세금이 3.3% 를 월급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나요?
 
2. 인터넷 검색해보니, 일급제일 경우 15만원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비과세 적용을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신청 할 수 있나요?
 
3. 주휴수당, 고정연장수당 등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거나 근로시간이 끝난 후 연장근로 하게 됐을시 원래 일급에 포함된 금액이라 받을 수 없는건가요?
 
4. 비과세, 4대보험비, 식대비, 피복비, 세금 등등 명목으로 제 월급에서 차감한 후 지급을 해주는데 임금내역서를 3개월전 요구를 하였으나 세금이 더 오르면
  좋겠냐 라는 말뿐 근무 기간동안의 임금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세금이라고 떼나가는 돈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지 알아야 납득이 되겠더라구요. 혹시 제가 돈을 더 내고 있었던 상황이였다고 한다면 6개월동안 
  못받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 입사 때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겠다고 이미 퇴직금액을 합의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임금내역서 말 꺼낸 뒤부터는 뭐 물어보시면 자꾸 모른다, 회피하시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1년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되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032-653-7051)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81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3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1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2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15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2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352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5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5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57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3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3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771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57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0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965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