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5.01.26 10:51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사안은 토요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인데요, 당사는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어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정근로 8시간을 하고 하루에 연장근로 2시간씩을 하였으며, 목요일은 연차휴가를 쓰고 금요일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하고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방안 중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질문드립니다.

<방안 1> 월~금 까지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토요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방안 2> 연차휴가일도 출근율에 산정되므로 그와 유사하게 목요일도 소정근로 8시간을 한 것으로 보고 토요일은 4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방안3> 월 ~ 금 까지 소정근로 시간은 총32시간이고 연장시간은 8시간으로보고, 토요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추가질문 : 추가적으로 연차휴가일에 긴급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한 경우 연차의 취소와 더불어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그 날의 연차일은 나중에쓰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로 보고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중 2시간 * 4일 =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최대 4시간의 연장근로가 상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범위에서는 법내 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최대 12시간(8시간의 법내 근무, 4시간의 연장근무)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가 되며 정상근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7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69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5
임금·퇴직금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2011.08.22 7156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6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1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4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53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1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6
»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4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17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