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지기 2015.06.30 01:23

저는 저녁 7시에 출근 오전 7시 퇴근 하는 하루 12시간 근로에 2일 일하고 1일 쉬는 형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퇴사하게 되었고 기존에 받지 못한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을 달라고 관할 노동 지청에 

진정서를 넣고 6월 29일 오전 제가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여러개 있습니다. 

1. 사장은 야간 수당등 모든것이 포함된 포괄 계약서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런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최저임금에 수당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계약서 상에 제가 받는 금액보다 클 경우 즉 제가 최저임금의 수당을 플러스 했을때 제가 받던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이전에 작성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2. 현재 근로 감독관이 사장에게 출석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측 조사를 하고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고 실업 급여를 신청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일 사측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이 확정되지 않다가 계속 거부시 제가 주장한 금액이 확정되고 검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제가 그 시간동안 임금체불을 확인 받고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저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만일 7월 10일날 지급되어야 할 6월분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기존에 넣었던 진정에 14일이 지난후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이 많네요...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1일 12시간 근로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약이 이렇게 산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 임금계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출석을 통보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서류등으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진정인의 주장하는 금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내용을 기존의 진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7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76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5
임금·퇴직금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2011.08.22 7156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6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1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4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53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1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6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4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17
»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