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s 2021.04.18 16:20

1. 원고는 회사 대표(피고)2016.12.23. 진정하였고(형사/임금체불),

2017.4.7. 고소를 하였었고(형사/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2019.11.28.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 소송 중입니다.

 

 2. 근로계약서 근무 기간은 2015.11.20.~2016.11.19.(토요일)이고,

2016. 2월은 29일까지 있어서 366일입니다.

 

3. 피고가 2016.11.16. 원고에게 인격모독의 갑질하고,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는데,

 

2016.11.19.까지 근무하라고

3일 전인 2016.11.16.에 통보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30일 이내에 해고 통보하지 않아서

피고가 해고 예고수당(한 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4. 원고는 피고와 1년에 7일 휴가를 가기로 하였고,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기에,

원고는 2016.11.17. 피고에게 약정 휴가 7일의 휴가 보전을 요구했고,

피고는 휴가 보전을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은 약정휴가 7일을 평일 휴가로 사용한

<2016.11.28.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입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휴가 보전 약속을 받은 후

2016.11.17. 사직 일을 적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11.18. 아침 사직서를 본 피고는 약속을 어기고

원고를 2015.11.20.~2016.11.18.까지 (365) 근무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4대 보험 상실일을 2016.11.19(토요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365일을 근무하여서

연차수당이 15일이 되는 것인가요?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6. 근로계약서에는

1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20151120일부터 20161119일까지 한다.”,

2조 근로 형태 주간”,

3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7:30, 토요일 09:30~12:30(격주 근무)”이고,

 

네트 계약(세후 임금 계약)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실수령액으로 00>으로

실수령액만 정하였습니다(피고도 인정함).

 

급여명세서에도

급여총액(기본급 + 차량 유지비)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괄연장수당, 연장 야간 수당, 퇴직금 항목은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220시간>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209시간이고,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7. 2016.11.12.(토요일) 근무한 것은 증명되었기 때문에

2016.11.19.(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인 것은 증명됩니다.

 

이 경우 2016.11.18.까지 근무하였다면,

2016.11.19.은 휴무일이 되므로

사직 일이 2016.11.20.이 되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나요?

 

취업규칙 <무급휴무일 설정>

<매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사용하는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고 적혀있고,

<스케줄에 따라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전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8.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와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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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나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사용자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채권과 동일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2.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므로 209시간일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법정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액급이나 정액수당으로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실근로를 반영한 가산수당까지 더해 비교해야 하며 그에 따른 차액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 주휴수당은 월급여(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19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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