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ggml 2010.08.25 15:36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며,

[근무시간] 09:00~21:00(총 근무시간 12시간중 1.5시간은 휴게시간임)

 

 

[연장수당] 18:00~21:00(2.5시간) 총 3시간중 0.5시간은 휴게시간

 

[야간수당] 22:00~06:00(6.5시간) 총 8시간중 1.5시간은 휴게시간

 

[휴일수당] 09:00~21:00(10.5시간)

 

[시급] 4110원 입니다.

 

=====================================================================

 

7월달을 예를들어 급여계산을 해보면,

 

[기본급] 4110*209

 

 

[연장수당] 66시간 근무

                    ==> 기본급 * 1.5 / 209 * 66시간

   

[야간수당] 58.5시간(6.5시간 * 9일) 근무

                   ==> 기본급 * 0.5 / 209 * 58.5시간

   

[휴일수당] 52.5시간(10.5시간 * 5일)

                  (7월 총 휴무갯수 9일(토요일 5개 + 일요일 4개)중 4일은 쉬고 5일은 근무한것으로 가정)

                  참고로 쉬는날은 일정치 않음(일요일날 쉴때도 있고 평일날 쉴때로 있음)

                   ==> 기본급 * 1.5 / 209 * 52.5시간

   

===========================================================================

 

위와 같은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특히 휴일수당이 헷갈리네요....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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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6 0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월급액(월 858,990원)으로 정하였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귀하가 상담사례에서 적어주신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기준과 그 산정내역은 옳습니다만, 휴일근로(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은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50%)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1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7일/12월/365일)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다른 수당이 없이 오직 기본급(월 858,990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858,990원 / 209시간 = 4,11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적절합니다.

     

    [연장수당] 66시간 근무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시간당 통상임금(4110원) * 66시간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시간당 통상임금(4110원) * 66시간 * 50%} ---(1)

     

    [야간수당] 58.5시간(6.5시간 * 9일) 근무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당 통상임금(4110원) * 58.5시간 * 50%} ---(2)

     

    [휴일수당] 52.5시간(10.5시간 * 5일)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시간당 통상임금(4110원) * 52.5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당 통상임금(4110원) * 52.5시간 * 50%} ----(3)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4110원) * 2.5시간 * 5일 * 50%}   ----(4)

     

    즉, 월기본급 858,990원은 전액 지급(이중에는 주휴일 8시간분 주차수당이 포함된 것임)받고, 추가적으로 (1) + (2) + (3) + (4)를 지급받음이 정상입니다.

     

    휴일근로시간(10.5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5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099, 1993.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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