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합니다 2011.08.22 00:12

*연봉 퇴직금 포함 2100

*월급 상세설명

  기본금     1,057,710

  상여             75,000

  식대            100,000 

  연차수당       44,490

  고정OT        303,550

  

항상 이고정 급여에서  + @ (야간당직수당) 만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주40시간근무로  월~금   09시 -18시 까지 식사1시간외 8시간근무

                                  토    09시~13시 까지                         4시간근무   토요일근무보상으로 평일중 오후출근 이나 조기퇴근을함   

   평일당직근무  정규근무(09시~18시) 8시간을 근무 후  18시부터 익일09시까지  즉 24시간 근무를 하는 형식

    토요일은          정규근무(09시~13시)4시간을 근무 후  13시부터 익일09시까지

    일요일은           법정휴무일이므로   당직근무 24시간 근무

 

 보통 한달에 6개정도   평일 4번   토요일1번  일요일1번정도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당직수당은   평일 2만5천원         토요일 3만5천원   일요일4만5천원  ㅡ>  1년뒤 인상   평일3만   토요일 4만5천  일요일 5만5천  

  근무에따라 평일 / 토요일 / 일요일의 구분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 고정급여에  고정OT비가 30만원이 있는데요    당직수당을 따로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OT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며 무슨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고정OT수당은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하게 같은금액이 지금되고있습니다.   당직을 한번들어가서

 

연장근무가 15시간인 사람과    당직을 8번들어가서 연장근무가 100시간이 넘는 사람이 모두동일하게 고정OT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에 비해 적은 당직비((일요일 24시간 근무서고 4만원5천원받는것은...)를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저 고정OT가 무언가 법적으로 회사측의 꼼수로 생각이됩니다.

 

좀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졸업 후 처음 근로계약서라   아무설명없이 읽어보고 사인하세요  그래서 읽어보았지만 무슨말인지도 모르고(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질 질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못받은상태이구요..)

 

 그래서 그냥 사인했던게 참 후회가 됩니다.  혹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있었다면  제가 한 사인이  

 

근로자가 동의 한걸로 간주되겠죠??ㅠㅠ

 

그럼 회사측의 법적 위반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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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고정OT수당을 계산해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급 / 209 = 통상시급
     고정OT / (통상시급 * 1.5) = 40시간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 내역상 매월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임금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외에 월간 40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라 함은 통상의 근로와 달리 돌발상황 및 시설물관리, 전화수발등 일반적인 근무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당직근무 자체를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정해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칭상 당직근무일 뿐이며 실제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형태로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경우에도 이미 월 40시간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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