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스프링 2020.07.16 14:37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여와 관련해서 행정실장님께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주실 수 없다고 하시네요.

요즘 안건이라며, 대법원 판결 등등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니,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볼 수 없다며 초과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행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기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무시간 : 일-목 오후6:30-익일 오전 1:30 / 월-금 오전 6:30-오전 8:30

으로 명시되어있고, 휴일 및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말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일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오후 6:30-익일 오전 1:30 (휴게시간 오전 1:30-오전6:3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곧 휴일로 명시한게 아닌가 싶어서, 휴일로 지정된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오전/오후), 일요일 오전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수당에 적용되는 게 아닐까요...?

이 경우에, 휴일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해서 받기는 어려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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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중복가산을 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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