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기로 노사합의가 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의 특성상 휴일, 연휴에도 주간&야간 24시간제로 운영됩니다.


현재  3인 3개조로 주간, 야간(격일출근)

주간근무자가 09시 부터 18시까지 (9시간 :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무자가 1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15시간 : 13.5시간 근무 / 1.5시간 휴게시간)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탄력적 근로제'로 운영될 시 수당에 관한 부분이 궁금해 지는 것입니다.

야간수당(22시 ~ 06시까지 0.5배 지급)은 지급된다고 하는데.

연장수당 과 휴일수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나요??


'탄력적 근로제' 시행 시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계산식과 관련 근거들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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