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리리 2020.11.03 16:39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9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 1시간으로 되어있고

주 40시간을 근무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시급 : 1만원


9월28일(월) ~ 10월3일(일)까지 근무에 대한 연장, 휴일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월 기본근무 -8, 연장-8

 화 기본근무-8, 연장-14 

 수,목,금 - 추석 휴무

 토 - 기본근무 7시간, 연장 6시간

 일 - 기본근무 5시간, 연장2시간 


월~금요일까지 기본근무는 16시간이며, 연장은 22시간 한 상태입니다.

평일에 초과 근무한 2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150%, 야간 200% 수당 처리하면 되는데


월~금요일까지 40시간 미만 근무 상태에서

질문 1. 토요일 기본근무 및 연장근무,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나요?

질문 2. 만약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일요일만 했다고 가정 시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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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란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휴일과 연장이나 야간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중 8시간에 대해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중복으로 가산되지는 않고, 50%만 가산됨.)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의 경우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기본근무는 그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지급을 하며, 토요일 근무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토요일 근무와 상관없이) 1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서 50%가 가산된 임금을(근로기준법 55조 2항),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부분으로서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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