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2022.08.08 15:48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다른 분류 없이 기본급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눠야 하나요?

2. 나눠야 한다면, 고정연장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사대보험 신고하는게 맞나요?

(ex. 기본급 200 만원, 고정연장수당 50 만원 인경우 사대보험 신고시 250만원 신고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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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책정한 경우 기본 소정근로시간과 분리하여 해당 초과근로에 따른 시간수와 그에 따른 임금 구성 항목,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령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가정하여 연간 급여액을 정하고 이를 월할 하여 월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 중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적용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 그리고 초과근로 12시간에 1.5배를 가산한 18시간 등에 대해 통상시급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습니다. 이처럼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준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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