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훈 2015.08.03 13:44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우리회사는 근로기준법 50조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초과, 1주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서 단순히 8시간 기준이 아니라 계약시 정한 근무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EX) 소정근무 5시간/주 5일 계약시 일5시간 초과, 주 25시간 초과 근무시 부터 연장수당 지급

위의 내용이 맞는건지 만약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한다면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아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변경 시행령까지 찾았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이 맞다면 법적근거를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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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발생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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