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v 2021.09.23 19:45

* 근무형태: 3교대 / 오전 2일, 오후 2일, 야간2일, 휴무 2일 (8주 루틴)

- 오전: 08:00~15:00 (휴게 1시간) - 실근무 6시간

- 오후: 15:00~23:00 (휴게 1시간) - 실근무 7시간 / 야간 1시간

- 야간: 23:00~08:00 (휴게 1시간) - 실근무 8시간 / 야간 6시간

────────────────────────────────────────

교대근무라 근무 루틴이 8주마다 돌아오는데 월급제라 포괄임금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 주휴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월 근무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기본급: 기본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안됨

- 주휴수당: 8시간 * 1일 * 4.3452주

- 연장수당: 8주 루틴 중 1주 최대 근무  시간이 42시간입니다. 2시간만 연장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 야간수당: 8주 루틴 중 총 야간근무시간 및 금액을 구해서 2달로 나누면 월 급여 금액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월급제면 당연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장수당, 야간수당이 정해져 있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야간, 휴무로 8일 주기로 교대제가 진행되고 있다면 월급제를 구하는 공식은

    (12시간+16시간+16시간)*365/12/8(교대주기일)=약167.29시간이고 야간이나 연장근로도 위의 ( )을 변경하시고 가산률을 반영하면 계산이 되실 것 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 42시간을 근무하는 주가 있다면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아울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야간근로도 위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18 418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1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지급 기준 1 2015.08.03 40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7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37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68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2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7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2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3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30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0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