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3명이서 A(주간근무), B(야간근무), C(휴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가고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시 ~ 18시 (휴게시간2시간) / 야간근무는 18시 ~ 08시 (휴게시간4시간) 이렇게 되어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2시간, 야간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5시간이 나옵니다.
매달 고정된 휴무는 10개이고 나머지 주간,야간 근무는 1달에 10개 혹은 11개씩 하게됩니다.
매달마다 일수가 다르다보니 1년으로 평균을 잡아 계산하면
1명당 휴무는 120개 / 주간은 122.5개 / 야간은 122.5개 이정도로 근무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하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간근무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4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주간 근로 1일 8시간*365/12/3= 81시간.
4) 야간 근로 1일 10시간*365/12/3=101.3 시간.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6) 야간 근로시 야간 1일 5시간*365/12/3*0.5배=25.34시간.
7) 주휴- 월 35시간.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근로에 따른 유급시간 182.3시간+연장가산 10.1시간+ 야간가산 25.34시간+주휴 35시간등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시간은 252.74 시간이 됩니다.
2020.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252.74*8590원=2,171,036원 이상이 월급여액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