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메시스 2021.04.23 16:32

안녕하세요.

급여 중 세부내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20년 입사 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서 상에는 총 급여액과 월별 급여액 (기본액 100%, 총 급여액/12), 그리고 연장근무 26시간/월 (연장근무총액 : 0원) 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3월, 4월 급여를 정산 받았는데, 월별 급여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21년도 연봉 일부 상승) 기본액의 비중이 줄고 연장근무수당으로 일부 금액이 이동하였습니다.

전 이런 부분에 동의한 적이 없고, 2020년 입사월부터 2021년도 2월까지는 근로계약서 상과 동일하게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3월 이후 상기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본액이 변경되면 추후 수당이나 성과금 지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측의 잘못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관청 (서부노동청) 에 유선 상 문의 했을 때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이게 사실인가요??

회사는 외국계 이고 총 인원수는 300인 이상이나, 국내는 약 80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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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9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급 액수가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 다른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우선, 회사에 임금의 내용이 바뀐 경위와 어떻게 바뀐것인지 확인하시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그러한 변경은 효력이 없고,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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