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고등어 2021.06.29 15:57

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92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68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2018.06.28 253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2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2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5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5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2018.10.04 153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1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4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2020.04.28 131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7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