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j_ 2023.02.16 15:14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근무일  (5일*8시간=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에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하였고, 화요일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월: 1일(8시간) 유급휴가 사용

2. 화: 09:00~23:00 (연장근로시간: 19:00~22:00=3시간/ 야간근로시간: 22:00~23:00=1시간)

3. 수, 목, 금: 모두 8시간씩 근무 하였음. 

 

이 때 화요일에 근무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금의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이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지급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도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한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예를들어 근무일은 5일을 싹 유급휴가를 쓰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와서 15시간. 16시간 .. 근무를 하게 되어도 그에 대해 어떠한 수당이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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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요일 연차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이금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화요일 22시부터 23시 사이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통상임금에 10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중에 연차휴가를 쓰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이 될 것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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