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 2020.07.16 | 76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 2015.07.31 | 76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175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292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0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 2021.06.17 | 420 | |
근로시간 |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 2013.09.08 | 1367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60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19.02.25 | 70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 2019.11.13 | 214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5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43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 2020.01.10 | 41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5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17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3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 2018.03.03 | 926 | |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11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 2015.05.10 | 11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