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2022.08.04 10:46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45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2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90
휴일·휴가 주5일근무제에서의 연장수당 관련 질의 2 2021.06.17 385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해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무에 대해사ㅕ 1 2021.04.20 2601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86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 질문 2 2018.11.15 410
근로계약 임원운전기사 연장근로수당임금계산방법 1 2012.02.20 7677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15.10.01 172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67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56
»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79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979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59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75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7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