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4.14 16:00

와이프가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인데

주 5일 오전 10~오후 7시 까지 근무인데

7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30분 밑으로는 계산안하고 30분 넘을경우에만 30분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도 시간당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0분에 5,000원으로 해서 1시간이면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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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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