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궁금 2019.05.02 19:26

안녕하세요 생산라인 근무자 입니다. 계약조건은 시급8,35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저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 12.5시간(휴게시간제외) 총 62.5시간

토요일 : 11시간(휴게시간 제외) 

지급내역 : 월~금요일 : 기  본  급 :  8,350원 * 8시간 * 5일 = 334,000원  

                                     연장수당 : 8,350원 * 4.5시간 * 5일 * 1.5배 = 281,813원

                       토 요 일 : 휴일수당 : 8,350원 * 11시간 * 1.5배 = 137,775원

                                        주휴수당 : 8,350원 * 8시간 = 66,800원

1주간 총근로시간 73.5시간 , 총 계산금액 = 820,388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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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니므로 (휴일이 아닌 휴무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에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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