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직을 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1부를 복사하여서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보니 계약서 작성시에는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전체 임금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연차수당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기본급과 연차수당은 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현 최저 시급보다 몇백원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을 (산정된 금액)/(월 n시간분)으로 나누면 시급(소수점 아랫자리 제외) 만큼 받는것으로 계산 됩니다.
보통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의 경우 1.5배의 임금이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정수당으로 해서 전체 임금으로 합산시키면 1.5배를 시키지 않고 기본시급만큼만(1배)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