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이며 정직원수는 10명입니다.
급여.5백. 4백. 3백60만원. 3백20만원에 대한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 .연차수당을 알수 있을까요?초보라 검색할때마다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할려고 합니다.주5일근무.오전8~5시까지이며 그외근무시 ot로 지급되며 주 12시간 초과하지 않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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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8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84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 2024.04.19 | 59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4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71 | |
근로시간 |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 2024.04.09 | 191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19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33 | |
휴일·휴가 |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4.04.03 | 216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18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3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40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10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15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2 | |
임금·퇴직금 |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2024.02.16 | 237 | |
휴일·휴가 | 설 연휴 기간 해외 출장 | 2024.02.09 | 206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15 | |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12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