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집중형
- 임금피크제 전환후~18개월: 주4일근무(주32H이내), 임피휴무 1일 부여 → 해당기간에 초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9개월~24개월: 3개월 지정근무 12일, 3개월 퇴직준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