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2 08:15작성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 오전 출근간주 4시간과 오후 실제근로 7시간 전부에 대해 유급처리(100%)해야 합니다.
    • 하지만, 오후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가산임금(50%)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즉, 종업시간(17:30) 이후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급(100%)처리해야 하지만,법정 가산임금 50%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실근로제공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34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7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7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627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34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19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42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2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3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80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64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53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47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1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61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