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 2023.10.19 | 242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 2023.10.19 | 334 | |
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7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 2023.10.04 | 377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627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34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1019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59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42 | |
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 2023.09.06 | 152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34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0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6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64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53 | |
최저임금 |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 2023.07.31 | 247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1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 2023.07.25 | 461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 2023.07.25 | 340 |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